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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병학회


학회회칙

학회소개

大韓老人病學會 會則

  • 제 정 1968. 10. 03
  • 1차 개정 1981. 01. 17
  • 2차 개정 1994. 01. 14
  • 3차 개정 1998. 02. 26
  • 4차 개정 2000. 01. 23
  • 5차 개정 2001. 09. 11
  • 6차 개정 2002. 01. 21
  • 7차 개정 2002. 02. 15
  • 8차 개정 2002. 11. 17
  • 9차 개정 2006. 11. 18
  • 10차 개정 2012. 12. 08
  • 11차 개정 2016. 05. 09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노인병학회(The Korean Geriatrics Society)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노인병학 분야의 진료, 교육, 연구 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지식 교류를 통한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학술교육 및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노인병 인정의의 수련 보수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 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노인병학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노인관련 학술분야에 연구 또는 종사하는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 5 조(입회절차)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금과 회비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인준을 거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 6 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준회원)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 8 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 9 조(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그 내용을 차기 이사회의에보고 하여야 한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거나 기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제 10조(제명)
제 9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1조(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President).
  • 이사장 1명(Chairman, Board of Directors).
  • 부회장 3명(Vice President).
  • 차기 이사장 1명(President Elect).
  • 이사 30명 내외.(Committee Director)
  • 감사 2명.(Auditor)
제 12 조(임원의 선출)
  • 회장, 부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는 임원선임 임시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
  • 차기 이사장은 현 이사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선임하고 이사장 임기만료시 별도의 절차없이 그 직을 승계한다.
  •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 임원 선임 임시위원회는 현 이사장, 직전 이사장, 회장, 직전회장, 그리고 현 이사장이 추천하는 원로회원 5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 13 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총회, 임시총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부회장(3인)은 회장 및 이사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이사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14조(임기)
  • 회장의 임기는 1년,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결원 또는 충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5조(명예회장)
본회는 3명 이내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확대이사회에 의해서 추대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이사장과 같이 한다.

제4장 평의원

제 16조(구성과 임기)
  • 최근 5년 이상 노인병학회 정회원으로서 부교수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80명 내외로 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장, 이사, 원로위원(역대 이사장, 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각 지회의 평의원 수는 정회원 299명 이하는 1인, 300명부터 499명까지는 2인, 500명 이상은 3인으로 한다. 각 지회는 해당 인원수의 평의원을 선출하여 정기 평의원회 60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추가로 평의원 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이력서를 매년 정기 평의원회 60일 전 까지 학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부교수 이상으로서 최근 5년 이상 노인병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이어야 한다.
  • 차기 평의원 구성은 매년 평의원회 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년 이상 평의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석한 자는 평의원의 자격을 이사회에서 재심한다.
제 17조(업무)
  • 평의원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 본회사업기획의 인준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장, 부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인준
    • 명예회장의 추대
    • 회원의 입회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회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평의원회는 매년 1회 총회 이전에 개최하고, 의장은 회장이 하며, 회장이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 평의원의 1/3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 18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아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9조(이사회의 의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조(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
  • 구성 및 각 이사회 직무

    • 구성

      • ① 이사장, 회장, 부회장
      • ② 총무이사: 연락, 서무, 포상, 학회행사기록, 지부설치, 이사장의 보좌, 이사장 유고시는 차기총회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사무국 및 직원감독 임명.
      • ③ 학술이사: 학회운영, 학술행사, 운영계획 및 수행, 학술지행, 외국학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사항.
      • ④ 간행이사: 학회지 및 기타 학회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이사: 노인병학회의 연구발전과 협동연구에 관한 사항
      • ⑥ 고시이사: 학생, 전공의 개원의 회원에 대한 노인병학교육과 연수교육강좌 및 인정의 고시 관장에 관한 사항
      • ⑦ 교육이사: 학생 등에 대한 노인의학 교육에 관한 사항
      • ⑧ 수련이사: 노인병인정의의 수련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⑨ 재무이사: 학회 운영에 관련된 재무관리(예산편성, 수지결산) 및 기금의 관리와 이에 필요한 사항
      • ⑩ 홍보및정보이사: 본 학회의 홍보와 공보에 관항 사항, 의료정보의 수집, 보급, 전산망의 향상 유지에 관한 사항
      • ⑪ 보험이사: 노인병진료와 관련된 진료비등의 보험정책 및 보험수가 제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⑫ 법제이사: 회칙 및 제위원회의 운영규정 제정 및 검토에 과한 사항.
      • ⑬ 윤리이사: 노인병학과 관련된 윤리적 제반문제와 수반되는 사항
      • ⑭ 기획이사: 학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 ⑮ 정책이사: 정책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국제협력이사: 국제 학술교류 및 국제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 요양병원협력정책이사
      • ? 특임이사: ①-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 차기이사장: 지속적 학회사업에 관한 의견 개진
      • ? ①-⑮항 이외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발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신설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 ① 회원의 자격심사, 명예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장의 추대
      • ②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③ 사무직제 및 재구성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학술대회 및 기타학술 강연회 준비에 관한 사항
      • ⑤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⑥ 학회발전에 필요한 회원의 의견 개진
  • 확대이사회의

    • 구성: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전원과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의장이 된다.
      • 일반이사 : 이사장이 임명한 특별업무 수행이사 약간 명.
      • 명예회장
      • 감사
      • 전임 이사장 및 회장
    • 권한 : 평의원 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사항 결정.

제6장 위원회

제 21조(위원회)
  • 이사회의 각 이사는 각각 약간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모든 업무결과는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도록 한다.
  • 각 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는 회의록과 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 각 위원회 개회시 각 위원들에게 소정의 실경비를 지급한다.
  • 본회의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의 업무관장은 회장이 총괄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및 총회에 참석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원로회의

    • 구성: 이사장, 회장, 전임이사장, 전임회장.
    • 목적: 학회발전을 위한 의견자문.
    • 소집: 이사장 및 원로회원의 발의

제7장 총회

제 22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제 23조(총회의 심의사항)

총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한다.

  • 회장, 부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보고
  • 평의원의 선출 보고
  •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8장 재정

제 24조 (수입의 종류)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금 및 연회비
  • 학술활동 수입사업
  •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금
제25 조 (회비)
본회의 입회금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6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9장 지역회

제 27조(목적 및 명칭)
지역별 학술활동의 촉진 및 친목을 위해 지역사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지역회의 명칭은 "대한노인병학회 ○○지회"로 한다.
제 28 조(조직)
지역회는 지역별로 결성하되 지역회의 기구는 지역회 별로 정한다.
제 29조(활동)
  • 학술집담회 개최.
  • 본회에서 위임하는 학회 주관.
  • 기타 학술활동.
제 30조
각 지역회의 지회장은 본회의 평의원이 되며 이사회에 지역회 활동을 보고한다.

제10장 보칙

제 31 조(규정 및 규칙)

본 회칙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둔다.

  • 각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규정.
  • 연구비 시상 규정.
  • 우수논문 시상 규정.
  • 노인병 인정의 규정.
  • 기타 포상 규정.
  • 대한노인병학회 회원 관리 규정.
  • 우수초록상 시상 규정.

제11장 부칙

제 32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안 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노인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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