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그 내용을 차기 이사회의에보고 하여야 한다.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평의원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구성 및 각 이사회 직무
구성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확대이사회의
구성:
권한 : 평의원 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사항 결정.
원로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한다.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회칙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