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대한노인병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노인병학회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게시일 2012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