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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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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안내
작성자 김연수 / 작성일 2005-09-14 / 조회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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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노인, 아무도 돌볼 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돌봐야 합니다.”

초 대 장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5. 9. 15(목)14:00~18: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최 : 보건복지부






초대의 말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이미 전체인구의 9%를 넘어서는 등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중풍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간병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고,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경비가 과중하여 노인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수발, 목욕,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법적기반이 되는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관련단체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



진행순서

◈ 14:00 ~ 14: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개회선언 : 사회자
○ 축 사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 14:10 ~ 16:40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 좌장 : 문옥륜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 주제발표 :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
○ 지정토론자(11명)
 -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
 -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회 상임대표
 - 안종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 윤종률 대한의사협회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위원
 -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차흥봉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상 가나다순)

◈ 16:40 ~ 15:00  중간휴식

◈ 17:00 ~ 18:00  종합토론
○ 지정토론자, 방청객 등

◈ 18:00  폐회선언



찾아 오시는 길

◈ 대중교통 : 지하철 1호선·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연락처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503-7576~7)
      한국언론재단 관리운영팀(2001-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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