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노인, 아무도 돌볼 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돌봐야 합니다.” 초 대 장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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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이미 전체인구의 9%를 넘어서는 등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중풍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간병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고,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경비가 과중하여 노인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수발, 목욕,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법적기반이 되는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관련단체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2005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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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 14:00 ~ 14: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14:10 ~ 16:40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 16:40 ~ 15:00 중간휴식
◈ 17:00 ~ 18:00 종합토론
◈ 18:00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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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오시는 길 ◈ 대중교통 : 지하철 1호선·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연락처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503-7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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