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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병학회


공지사항-학회소식

학회소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 시작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0-03-05 /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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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 시작
-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10년 3월 2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60세 이상 치매노인저소득 노인으로 아래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60세 미만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654,000

    1,197,000

    1,689,000

    1,956,000

    2,126,000

    2,326,000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66,111

    - 지원수준(연간)

    대상자

    1인당 연간 지원액

    의료급여 1종, 차상위 C

    33,000원

    의료급여 2종, 차상위 E, F

    150,000원

    건강보험

    285,000원

     
  •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절차
    대상자:지원신청 → 보건소: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상자: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 대상자:치매 치료관리 비용 청구 → 보건소:비용청구 심사 및 비용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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