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의 5등급(치매특별등급(가칭)) 제도 도입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해 기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와 별도 양식의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의사소견서 발급 의사 자격
○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 진료과목을 제한하지 않음
○ 치매진단 및 소견서 작성법 등 추가적인 교육(6시간)을 이수한 의사만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교육 과목
1교시▪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2교시▪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 (MMSE 및 신경심리검사)
3교시▪일상생활기능(IADL/BADL) 및 문제심리행동증상(BPSD/Depression)
4교시▪뇌영상 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5교시▪치매단계(GDS 및 CDR)
6교시▪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 교육을 개최한 학회는 학회장 명의로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6과목을 모두 수강하여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됨
(단,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최 치매전문의사교육을 수료한 의사는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과목만을 수강하면 인정됨)
▷교육 이수자의 명단은 학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되어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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