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노인병학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간호사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 제 5 조 (입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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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금과 회비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인준을 거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 제 6 조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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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7 조 (준회원)
-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제 8 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제 9 조 (회원의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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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그 내용을 차기 이사회의에보고 하여야 한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거나 기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 제 10조 (제명)
- 제 9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