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청자의 의사소견서 제출절차 등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어 대한의사협회로 받은 개성 고시를 안내해드립니다.
* 장기요양 5등급 신청자의 의사소견서 제출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근거를 마련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인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에 의사의 치매진단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이에 의사소견서 발급관련 안내문, 의사소견서 작성안내, 작성서식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 업무 처리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고시를 첨부해 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 | 1.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문.hwp (다운 6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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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2.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 작성안내_(1).hwp (다운 83회) |
첨부파일 1 | 3.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 작성안내_(2).hwp (다운 167회) |
첨부파일 1 | 4.(서식) 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 등.hwp (다운 67회) |
첨부파일 1 | 5.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zip (다운 63회) |
첨부파일 1 | 6.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리기준 일부개정.zip (다운 87회) |
첨부파일 1 | 7.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고시.zip (다운 64회) |
첨부파일 1 | 8.치매소견서 관련 성명서(20140627).hwp (다운 60회) |
첨부파일 1 | 공문-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협조 요청.pdf (다운 62회) |